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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19.] [행정안전부령 제20호, 2017.12.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안전표지)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04.23 선고 90다18357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14.08.28 선고 2014도3235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3107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392 판례